개인통관고유부호를 [[정지 OR 재발급]] 하고 싶을땐?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처리하는 경우 해당번호로는 국내 통관에 사용이 불가합니다. 

동일 부호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지→사용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. 
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‘미사용’ 처리되며,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 
(재발급 신청 연간 5회로 제한)
AP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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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모바일관세청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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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방법에 따라 본인인증 후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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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조회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④사용여부 ‘사용정지’ 또는 '재발급'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
WE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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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포털사이트에서 ‘개인통관고유부호’ 검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진입후 조회 버튼 클릭
2
②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하여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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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조회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후 사용여부 ‘사용정지’ 또는 '재발급'을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
P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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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후 조회 버튼 클릭
2
②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하여 실명인증및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
3
③ 조회된 화면 하단 수정 버튼 클릭후 사용여부 ‘사용정지’ 또는 '재발급'을 선택 후 저장 버튼 클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