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생각이 안나요.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처리하는 경우 해당번호로는 국내 통관에 사용이 불가합니다. 

동일 부호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정지→사용으로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. 


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‘미사용’ 처리되며,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
 
(재발급 신청 연간 5회로 제한)
APP
1
① 모바일관세청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
2
②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후 조회
WEB
1
①포털사이트에서 ‘개인통관고유부호’ 검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
2
② 조회 버튼 클릭
3
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조회
PC
1
①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접속
2
②조회 버튼 클릭
3
③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하여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