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유의사항
1
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이므로 [타인 외 타인한테 대여 혹은 양도 불가] 합니다.
2
물건을 받는 사람의 [정보가 다르게 입력되면 통관되지 않습니다.]
3
누군가에게 [선물을 비대면으로 보낼 시 보내는 사람의 통관고유부호가 아닌 받는 사람의 통관고유부호를 입력]해야합니다.
4
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[최대 금액은 200달러]이며, 그 외 국가는 [150달러]이며, 그 이상은 [관세를 내야 합니다.] (배송비 까지 포함되어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함)
5
정해진 기간 내에 지불하지 못하면 [자동 반송 처리]됩니다.
6
[법인 명의 가입과 법인 통관고유번호 입력이 안되는 사이트가 있을 시] 해당 임직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 구매 후 다음 통관 시에는 관세사에게 요청 후 화물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