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의
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나 수입물품 통관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통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직구 시 물품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업자부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나뉘며, [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]로 되어 있습니다.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[1번만 발급하면 해당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]
고유번호별 [[의미]]
예를 들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P247869139301이라면 [[[P (개인부호)]]] 모든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P를 기재 [[[24 (발급년도)]]] 부호를 발급한 연도 끝 자리를 기재 [[[786913930 (부여번호)]]] 무작위로 9자리 숫자 부여 [[[1 (오류검증부호)]]]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 체크용